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 (K-ETA) - 한국 입국 (한시면제 시행 2023.4.1 ~ 2014.12.31)

by 심플리 유즈 2021. 6. 3.
반응형

 

무비자 방문 대상 한인 미 시민권자들 해당

K-ETA 사전등록 안 하면 비행기 못 타

최소 24시간 전 신청

 

 

전자여행 허가제란

K-ETA는 해외 거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무비자로 한국 방문 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행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

한국 무비자 방문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사전에 K-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수수료와 결제방법

한화로 1만 원입니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 별도) 비자, 마스터 카드등 해외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지한 카드의 해외결제가 차단되어, 정상 결제가 되지 않을 때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2년입니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정보 (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신청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신청방법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 주소, 얼굴 사진 (PC 신청 시: 사진 파일 / 모바일 앱 신청 시: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급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대리 신청하면 언제든 K-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잘못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 방법

웹사이트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로도 결과가 통보됩니다.

주소: www.k-eta.go.kr  

 

https://www.k-eta.go.kr/

 

www.k-eta.go.kr

 

발급 후 입국 목적과 체류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웹사이트 상단 'K-ETA 신청 결과' -> 'e-입국신고서 조회'에서 이를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

한국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한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

선원이나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입국 전에 미군 당국에서 법무부에 K-ETA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 허가를 받은 사람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

직항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등

 

 

출처: 미주 한국일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 시행 (2023.4.1. ~ 2024.12.31)

<한국 방문의 해(2023~2024)> 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4.1 ~2024.12.31간 캐나다를 포함한 아래 국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 (면제대상 국가. 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반응형

댓글